기준 없이 보도자료 뿌리는 관세청, 확인 않고 보도하는 언론
75억7천500만 달러 VS 61억2천200만 달러. 무려 14억5천300만 달러, 한화 약 1조6천억 원의 차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을 총괄 집계, 발표하는 관세청의 통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행했다. 지난달 25일자로 관세청은 ‘코로나에도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수치가 이상하다. 관세청 보도자료는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1억2천200만 달러, 2019년 대비 14.8% 증가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한국 화장품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이유 등을 분석했다. 이어서 관련 기사가 주요 일간지·인터넷 매체·그리고 화장품 전문 언론에까지 관세청 보도자료의 제목과 유사한 기조의 헤드라인을 걸고서 보도가 이뤄졌다.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과 분기별로 관세청 통계에 기반해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분류기준에 의거, 집계 발표하는 화장품 수출입실적 관련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기자의 기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단 수출실적을 확인한 결과 화장품협회가 ‘다른 곳이 아닌 관세청 통계’에 기반해 집계, 발표한 지난해 화장품 수출실